개인정보위-프랑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K-웹툰 포스터 한-불 공동제작

컴퓨팅입력 :2024/05/05 15:48    수정: 2024/05/05 15: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프랑스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와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은 한-불 개인정보 협업 일환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원회가 프랑스와 공동 작업해 만든 웹툰 포스터. (사진=개인정보위원회)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CNIL)는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해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해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이 나왔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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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포스터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5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어린이 관련 행사가 많은 창경궁 내 디지털 전광판에 포스터를 게시한다. 전국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 인쇄본 6천500여 부를 게시한다.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웹툰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CNIL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AI 분야 정책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